실업급여1 2023 인상되는 실업급여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주, 정년퇴직 같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어야 하며 자진퇴사, 중대한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 신청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액수.. 정보 2022. 12. 3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