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주, 정년퇴직 같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어야 하며 자진퇴사, 중대한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 신청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액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간 지급이 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으려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인상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2022년 60,120원이었던 하한액이 2023년에는 61,568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2년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실업급여 연령 및 가입기간
연령 /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월급으로 약 287만원이상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계산해보면 시급 11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 50세 이상인 분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총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의 기준에 맞게 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직 후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지원과 구직에 대한 희망을 주는 취지인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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