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나이'입니다.
전 세계 모두 '만 나이'를 쓰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많게는 2 살 벌어지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 빠른 년생 등등 해프닝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없이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언제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만 나이 부작용?
만 나이로 통일 후에도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민법상 나이는 예전부터 만 나이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는 평소 우리가 쓰는 나이와 법령 나이의 분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성문화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만 나이 예외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및 교육 관련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습니다.
병역법 관련해서도 연 나이를 쓰는데 병역자원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병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도 연 나이 법령이 있는데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히 만 나이를 쓰는 만큼 나이로 인한 혼란이나 논쟁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 어려진다 생각하니 기분은 좋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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