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2023년과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직장인들은 해가 바뀌면서 해야 하는 필수 숙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의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된 이유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의 경우 12%입니다.(기존 10%)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기존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된 이유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은 .. 정보 2022. 12. 29. 이전 1 다음 💲 추천 글